금융 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최대 3년간은 계도 위주로 감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로부터 2~3년간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개별·별도재무제표의 경우 자산 규모별로 각각 3년씩 계도 위주로 감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에 따라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올해까지 △5,000억 원 이상 2조 원 미만 상장사는 2022년까지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 회사는 2024년까지 △1,0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2025년까지 계도 기간을 갖는다.
연결재무제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선 감사 시행 후 2년간 계도 기간을 갖는다. 금융 당국은 올해 말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고쳐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동안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 발견됐을 때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관련 감리를 실시한다.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이어도 감리 대상이다. 감리 범위는 지적 사항 관련 내부통제 위주로만 검토한다. 계도 기간이 끝난 회사에 대해선 ‘중과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있어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실시한다. 이때는 감리 범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으로 확대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각 기업이 회계 정보를 제대로 작성·전달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재무 통제 시스템을 뜻한다. 지난 2018년 외감법이 개정되면서 2019사업연도부터 회계법인의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엔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 보고서만 ‘검토’하면 됐지만 ‘감사’ 단계에선 이 외에도 매출·구매·생산 등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검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