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호 사건’으로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놓친 평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제 6호' 사건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 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하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 A씨는 지난해 200만원을 갚지 않은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주임 검사인 장 검사는 송치 후 3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결국 공소시효를 놓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최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