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9월까지 연장

6∼7월 말 만료 계약 9월 24일까지 임시 연장





국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4곳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맺은 은행들이 일단 계약 연장 여부의 결정을 오는 9월 24일인 거래소의 신고 시한까지 미루기로 했다. 자금세탁 방지의무 관련 리스크 탓에 은행들이 추가 계약은커녕 거래소와 기존 계약 연장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시한인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FIU가 신고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안에는 은행들이 본 평가를 진행하고 실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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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진 이미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조차 재계약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4곳 가운데 거래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업비트를 제외하고는 시중은행이 이들과 계약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보다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드는 위험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협은행이 작년 한 해 빗썸에서 얻은 수수료는 18억 3,400만 원, 올해 1분기 수수료는 13억 원에 불과다. 코인원에서는 작년 한 해 4억 3,000만 원, 올해 1분기 3억 3,300만 원을 받았다. 신한은행이 올해 1분기 코빗에서 받은 수수료는 1억 4,500만 원에 그쳤다.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케이뱅크에 1분기에 지불한 수수료는 50억 원이다.

특히 빗썸은 실소유주 이모씨가 지난 6일 검찰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평가에 더욱 악영향을 받게 됐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는 은행이 거래소 평가를 할 때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을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은 면책과 관련해선 예외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더는 그런 말(면책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FIU는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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