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10억 차익 로또 줍줍’…위례신도시서 나온다

전용 101㎡ 1가구…12일 접수

하남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위례포레자이 투시도 / GS건설위례포레자이 투시도 / GS건설





경기도 하남시 위례신도시에서 당첨 시 10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 물량이 나온다.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청약가점이나 청약통장과 상관없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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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 전용 101㎡ 1가구가 12일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 금액은 7억 2,574만 원이다. 이 단지는 지난 5월 준공해 입주 중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8년이어서 거래사례가 없지만 인근 단지의 같은 면적형 시세를 고려하면 당첨 시 10억 원 상당의 웃돈이 붙을 전망이다. 2016년에 입주한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전용 101㎡는 지난 3월 16억 3,000만 원에 거래됐다. 같은 연도에 준공된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센트로엘’ 전용 98㎡는 연초 17억 5,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10억 로또’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5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무순위 청약은 물량이 나온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청약은 경기도 하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만 지원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는다. 규칙 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무순위 물량 당첨 시 일반 청약과 같이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다. 또 최초 모집공고와 달리 거주의무가 추가돼 계약자는 입주해야 한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 거주의무는 최초 분양 때 없다가 지난 2월 생겼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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