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호 사건’으로 소액사기 범죄의 공소시효를 뭉갠 평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1 공제 6호’ 사건으로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1일 입건·수사하고 있다. 장 검사는 지난해 12월 전주지검에 재직하면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빌려준 돈 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A씨와 B씨를 대질조사한 뒤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9월 사건을 전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문제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해 12월 3월 만료된다는 점이었다. A씨는 고소장에 이를 강조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임검사인 장 검사는 송치 후 3개월 동안 사건 처리를 하지 않아 결국 공소시효가 지났다. 게다가 장 검사는 이미 공소시효가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인 올해 1월 21일 A씨를 불러 피해자 보충 진술조서를 받았다. A씨는 당시 공소시효가 지나 B씨에게 면죄부가 부여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근 A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도 마무리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평검사가 연루된 소액사건을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을 놓고 검찰의 또 다른 ‘제 식구 감싸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