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로 원격수업을 하거나 어린이집을 가지 못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가 정부로부터 최대 5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상 보장된 근로자의 휴가다. 이 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된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으로 많은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가족돌봄휴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