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14∼24일까지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했다.
단속을 통해 8개 사무소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 총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수수료(6억~9억원 거래액일 경우 0.5%)를 357만원5,000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지만, 그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받아 적발됐다.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고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다.
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