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 김형준(51)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의 무혐의 판단 이후 약 5년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51) 변호사를 정식으로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중·고교 동창인 '스폰서' 김모(51)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최종 확정받기도 했다. 다만 대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할 당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9년 10월 스폰서 김씨가 이 혐의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를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한 뒤 수사하다 작년 10월 말 두 피의자 모두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8개월간 사건을 쥐고 있다가 지난달 중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를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하고, 김씨 측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우선 스폰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