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은 시세 15.7억

상위 2% 공시가 10.7억...반올림 하면 11억

16억 아파트 내고 18억 단독주택 제외

전문가 "조세 평등주의 위반" 지적

11일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11일 서울 노원구·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여당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올해는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기사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함께 보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는 10억 6,800만 원이다. 억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하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올해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 원이 된다. 공시가격 10억 6,800만 원부터 11억 원 미만까지는 상위 2%에 해당해도 반올림 덕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한다고 규정돼 있어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이상 변동되지 않는다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공시가격 11억 원이 기준이 된다.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할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은 시세 15억 7,100만 원선의 주택을 의미한다. 즉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의 경우 시가 15억 7,000만 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시가 17억 1,000만 원)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다. 부부에게 종부세 일반 공제 금액(6억 원)이 각각 적용돼 합산 12억 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종부세 기준선 2%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로 종부세 역전 현상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보다 비싼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독주택보다 가격이 낮은 아파트 소유주는 종부세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세 16억 원인 아파트에 평균 현실화율 70.2%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은 11억 2,320만원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8억 원짜리 단독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55.8%로 낮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10억 440만 원에 그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세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의 종부세법 개정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배한다고 지적한다. 공동주택 소유주라는 특정 납세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기 때문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집중 부과하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면해주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며 “이는 명백한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올림 과세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세 대상을 정할 때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정한다’라고 명시했다. 공시가격 상위 2% 기준선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 6,800만 원으로 정해지며 반올림해 기준선이 11억 원이 된 만큼 이번에는 10억 6,800만~11억 원까지가 종부세에서 제외되지만 3년 뒤 공시가격 2% 기준이 11억 4,000만 원으로 반올림돼 11억 원으로 과세 대상이 정해질 경우 상위 2%에 못 미치는 주택을 보유한 11억∼11억 4,000만 원 주택 소유자들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애초 국민을 상위 2%와 나머지로 갈라놓을 때부터 이 같은 혼란은 예견됐다"며 "세상에 세금을 사사오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7월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에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12월까지는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의 △직전 과세 기간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종부세 납부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세종=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