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재판 내달로 연기…코로나 여파

/연합뉴스/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신종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2일 임 전 차장 측의 요청에 따라 이 날과 다음 날 예정된 공판을 각각 연기하고 내달 9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재판 연기·변경 권고가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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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행정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 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재판 연기 신청은 이날 오전에 재판부에 전달됐다. 기일 진행을 놓고 이미 출석한 검찰, 임 전 차장 측과 재판부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증조사를 위해 대구와 제주에서 출석한 검사들도 있다”며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오늘 기일은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이유로 한 변호인의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8월 9일 지정된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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