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항소심 재판 오늘 마무리…내달 구속만료 전 선고할 듯

1심서 징역 4년…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일부 유죄

내달 22일 구속만료…내달 중순 전 항소심 선고 유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이 12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새로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한 항소심의 구형량은 1심의 구형량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2일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결심 공판 이후 1개월 내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해도 다음달 중순 전에는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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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딸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련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 지난해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등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이용한 혐의,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확보해 이득을 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정 교수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봤다는 혐의와 재산 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결과에 검찰은 모든 혐의에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정 교수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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