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헬스장 계속 운영할 것처럼 속여 이용권 판매…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작년 4월부터 가스비 안 내 온수 끊기기도

금융 사기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금융 사기 /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




헬스장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처럼 속이고 회원들에게 장기 이용권을 판매한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운영자 A(28)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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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8월부터 매달 헬스장 관리비와 임대료를 연체해 헬스장을 운영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음에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회원 30명에게 이용권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원들에게 “135만원을 내면 PT 30회를 모두 이용하게 해주겠다. 기간은 3개월이지만 사정이 있다면 횟수를 채울 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9만9,000원을 내면 PT가 끝나고 1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이용권을 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회원들에게 휴가를 공지해놓고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졌다며 갑작스럽게 헬스장을 폐업했다. A씨는 애초 자신과 배우자 명의의 채무로 인해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회원들에게 말한 대로 헬스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는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았고 같은 해 4월부터는 가스비도 납부하지 않아 헬스장에 온수가 중단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헬스장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개별로는 소액이지만 신뢰를 저버리고 회원들로부터 이용료를 편취해 죄질이 전혀 가볍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강동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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