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차 공장 결국 멈추나…노조,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에 파업권 확보

현대차 노조가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울산=연합뉴스현대차 노조가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반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12일 현대차(005380)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현대차 노사 임단협과 관련한 쟁의 조정 결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현대차 노조가 지난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는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해 가결됐다.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 권한을 얻게 된다. 현재 현대차 노조는 임금 9만 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올해 반도체 부족 사태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미래차에 대규모 투자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 승급분 포함)과 성과급·격려금 등 약 1,100만 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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