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남 거부한다" 알고 지낸 여성 승용차에 감금한 남성 징역 2년

재판부 "사건 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추가 피해 우려" 징역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집착하던 여성을 차에 태워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며 알게 돼 누나 동생 사이로 지냈던 A씨는 올해 3월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하고 2시간 가량 경남 양산 일대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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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에게 집착하며 이전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런 A씨에게 부담과 두려움을 느껴 만남을 거부하며 피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차에 태운 뒤 감금했다. B씨는 2시간 가량 지난 후 승용차가 멈추자 겨우 빠져나와 인근 식당으로 뛰어갔다. A씨는 재차 B씨를 억지로 차에 다시 태우려고 했으나 완강히 거부하고 도주했다.

A씨는 이전에도 상해죄나 감금 등으로 벌금과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택시를 따라가 고의로 추돌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에도 피해 여성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 추가 피해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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