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값 판매 공구사이트서 4,000억대 사기…공구업체 대표 구속기소

'반값' 내세워 4,465억여원 사기

'돌려막기'로 1,676억 모집했으나

檢,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

돌려막기 어려워지자 강남서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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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를 통해 시가보다 최대 절반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2만여명 피해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 A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돌려막기’로 수천억대 사기를 한 쇼핑몰 사장 A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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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경부터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여개를 동시 운영하면서, 시세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하게 팔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201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2만여명으로부터 총 4,465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돌려막기’로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A씨는 시가보다 10~50% 싼 물건 값을 먼저 입금하면, 3~6개월 후에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겠다며 약 8,000명을 상대로 1,675억을 모집하는 등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에게 돈을 입금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3,500건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추산한 실제 피해 금액은 70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돌려막기가 더 이상 어려워지자 A씨는 지난 1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자수했고, A씨는 지난 6월 1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고, 범죄피해재산 추징을 위해 A씨의 재산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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