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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흔했다”는 김의겸에 ‘기자 선배’ 정진석 “‘불법행위’라 교육 받았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해 논란이 된 상황과 관련, “나이가 든 기자 출신들은 사실 (경찰 사칭이)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발언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경찰사칭 취재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선배들로부터 교육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자의 경찰 사칭이 자기 또래에는 흔한 일이었다는,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한국일보 출신, 김 의원은 한겨레신문 출신이다. 정 의원은 김 의원보다 4~5년쯤 일찍 기자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앞서 김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는 (경찰 사칭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상대방이 경찰이 한 것처럼 믿게 하려고 경찰서의 경비 전화를 사용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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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 의원은 “경찰을 사칭해서 전화를 걸고, 취재를 한다? 내가 요령이 부족한 기자였나?”라며 “2001년 신문사에 입사한 후배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 기자, 사회부 기자할 때는 가끔 경찰 사칭해서 취재하는 일이 있었나요?’ 답이 왔다. ‘전혀 없습니다. 저희 때도 경찰 사칭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경찰을 사칭한 취재가 김의원 주변에서는 흔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당시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라며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는 사법부가 허용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취재의 자유가 마구잡이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내가 법이고, 내가 정의다’라고 외치는 괴물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허은아 의원은 SNS에 “MBC 기자의 경찰 사칭을 논하며 ‘흔한 일이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들으니 내로남불이라는 평행우주가 존재하는 것만 같다”며 “정의롭지는 않아도 정의로운 척이라도 해야 하는데 마지막 수치심마저 내버린 것 같다”고 개탄했다.

앞서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형법 118조에 따르면, 공무원자격 사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취재윤리 위반행위까지 옹호하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선 기자들을 모욕하는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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