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암초 만난 공공재개발 최대어 '흑석 2'…주민 갈등에 사업 지체되나

토지면적 70% 소유 비대위

"동의율로 강행, 재산권 침해"

서울시에 '반대' 진정서 전달

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조홍 부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1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조홍 부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공공재개발 최대어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개발을 두고 주민 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 구역은 이미 주민 동의를 60% 이상 받아 공공재개발 최소 동의 요건(50%)을 충족했다. 법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 진행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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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에 진정서를 전달했다. 비대위는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 소속 소유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흑석2구역 전체 면적의 70%에 달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 주민들이 전체 토지의 70%를 갖고 있는데, 공공재개발추진위원회(추진위)는 명수로 주민 동의율 50%를 넘겼다면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사람 수로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서명부와 진정서를 전달한 후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요건인 ‘주민 동의율 50%’를 달성한 만큼 법적으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 SH공사 관계자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재촉법)'을 우선 적용 받는 만큼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주민 동의율’을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흑석2구역은 1,300여 가구 규모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최대어로 꼽힌다. 한편 흑석2구역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는 이달 2일 동작구청에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서와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를 제출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진석 추진위원장은 “연말이나 내년 초께 시공사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동의율은 60.29%로 60%를 넘겼고, 추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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