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김기현 측근비리, 경찰이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에 대한 수사기밀이 청와대에 상세히 보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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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마성영·김상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6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울산경찰청에서 진행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수사 기밀이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에 보고됐다며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 문건 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보고서에는 피조사자의 출석, 조사 예정 시간, 진술 요지, 압수수색 시간과 압수물 내용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 기재됐다”며 “경찰청에서 총 21회 보고서 송부됐고 2018년 6월 지선 전에 18번 보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울산경찰청 경찰관의 업무수첩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황 의원이 토착세력의 친인척 비리에 집중하라’고 경찰관들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송 시장에게 넘겨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김 전 의원의 비위 첩보를 당시 황 의원이 청장으로 있던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표적수사’를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울산경찰청과 청와대는 어떤 형태의 교감도 전혀 없었다”며 “첩보가 어떻게 생성 됐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업무수첩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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