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농협은행, 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이 12일 한국판 뉴딜 확산과 경남형 뉴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정부와 민간금융기관, 양대 정책보증기관, 정책금융기관이 모두 참여해 뉴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례다. 뉴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금융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1,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신설해 기업에 최대 2%포인트의 대출금리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대출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하고, 각 5억 원씩 10억 원을 특별출연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이 특별출연금을 활용해 20배수인 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상품을 만든다.
지원대상은 스마트 뉴딜 분야와 그린 뉴딜 분야로 구분해 선정한다. 스마트 뉴딜 분야는 규제자유특구기업 내 5G 차세대 스마트공장, 무인선박 관련기업, 강소연구특구 내 의생명·의료기기, 항공·우주 등 관련 기업이 대상이다. 그린 뉴딜분야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설비 개발 기업, 미래모빌리티 분야 뉴딜기업, 그린리모델링 관련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기업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기업당 경영자금 10억 원, 시설자금 20억 원이다. 특례보증은 경영자금에 한해 최대 3년간 10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보증비율은 100%다. 이때 보증료는 최소 0.2%포인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모두 경남도의 이차보전 2%포인트와 은행 금리우대 1%포인트를 합쳐 최대 3%포인트의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 금리우대는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에서만 가능하다.
협약대출은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을 비롯해 기업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5개 금융기관의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한다.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먼저 위 15개 금융기관이나 기보 또는 신보에 대출상담 및 신청을 해야 한다. 상담 결과 특례보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보 또는 신보에 신청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금융기관이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해 승인을 받게 되면 대출 실행 및 이차보전이 진행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 만나보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늘 자금이었다”며 이번 협약으로 “지역에 있는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는 마른 논에 물 대듯 하는 그런 자금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스로 혁신하는 기업은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다”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에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