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원까지 낮췄다

9차 전원회의 시작…3차 수정안 제출

경영계, 작년 인상폭 근접치 1.49%

이견 크면 좁혀 12~13일 표결 관측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1만800원에서 1만원까지 낮췄다. 1만원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최저임금 금액이다. 경영계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인 1.5%의 근접치까지 양보했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9차 전원회의에서 오후 5시10분 기준 노동계의 3차 요구안은 1만원까지 낮아졌다. 이는 올해 8,720원보다 14.7% 오른 수준이다. 1만8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던 노동계는 1차에서 1만440원으로, 2차에서 1만320원으로, 3차에서 1만원까지 인상 요구 범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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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도 인상 요구폭을 높이고 있다. 1차에서 8,740원을 제시했다가 2차에서 8,810원으로 3차에서 8,850원까지 올렸다. 8,850원은 올해 보다 1.49% 오른 수준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인 1.5%에 근접치다. 다만 1.5%는 최저임금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이날 회의는 이처럼 경영계와 노동계가 수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폭을 얼마나 좁혀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노사는 추가 수정안에서도 이견 차이가 여전히 크면, 공익위원이 심의구간을 좁히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안하고 최종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작년 최저임금위도 이 같은 수순을 밟았다. 표결이 이뤄지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최저임금위는 사용자위원(경영계), 근로자위원(노동계), 공익위원 각 9명씩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는 이날 회의 또는 자정을 넘긴 다음 차수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심의 시작 전 박준식 최저임금위위원장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심의가 종착역을 항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낮아진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해 최소 인상을,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폭 인상을 주장해왔다.

이날 회의는 3차 수정안까지 제시한 후 정회한 뒤 오후 7시30분부터 회의가 속개될 예정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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