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구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등 징역 13년 구형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경북 구미에서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뀌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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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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