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은성수 “원화결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도 신고대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업 법안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원화로 결제를 하는 해외 소재지를 둔 가상화폐 거래소도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3일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 아닌가”라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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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들어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등록 대상”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원화 기반 거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은 위원장은 신고 의무에 대해 FIU 원장과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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