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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 기준 위반’ 리드·이씨스에 과징금 부과 의결

'상폐' 리드는 대표·임원 등에 14억원

이씨스는 회사에 1억3,000만원 부과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전 코스닥상장사 리드의 경영진에 총 1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상장사 이씨스도 같은 혐의로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리드와 이씨스의 관계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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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는 △대여금 허위계상(2017·2018년) △기계장치 허위 계상(2018년) △매출 과대계상(2017년 1~3분기)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다.

금융위는 리드의 전직 업무집행지시자에 과징금 6억9,250만원을, 전직 대표이사에 5억6,960만원, 전직 담당임원에 1억6,610만원을, 전직 감사에 1,350만원 등을 각각 부과했다.

리드는 앞서 열린 증선위에서 회사에 과태료 4,800만원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회사와 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금융위는 이씨스에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상사급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로 회사에 1억3,000만원, 대표이사에게 84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을 부여했다.

이씨스 역시 앞서 열린 증선위에서 회사, 대표이사, 전직 재무담당임원의 혐의에 대한 검찰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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