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시 고정비용 지원

근로자 신규채용시 인건비 최대 300만원

고용유지시 사회보험료 50만원

대전시 서구 둔산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대전시 서구 둔산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건비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근로자 신규 채용 후 3~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에 한해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 고용을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인에 대해 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확대·완화했다.



기존에 만 50세 이상을 지원하던 것을 만 18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6개월이었던 고용 유지기간은 3~6개월로 완화했다.

관련기사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10월 1일까지 신규로 고용(4대보험 가입기준)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원한다.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대상은 7월 15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고용원수를 신청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유지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업체당 1인에 한하여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3개월분 50만원을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선착순으로 결정하고 두 사업 모두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두 사업을 중복 신청은 할 수 없고 소상공인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근로자 채용 수혜 사업주와 고용유지 상생협약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사업체도 중복지급이 제외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번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