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 거리두기 1→2단계로 강화…사적모임 5명까지

7월 15일부터 28일까지

사적모임 6명·감염취약시설 영업시간 오후 11시까지 허용

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오후 시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송철호 울산시장이 14일 오후 시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지역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밤 12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7월 현재 울산에는 델타형 변이에 의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지역 어린이집과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또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3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은 기존 8명에서 6명까지만 가능하다. 청장년층의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이번 유행의 특성에 따른 조치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며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된다.

집회·시위,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등의 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100명 미만으로 개최 할 경우에도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방역 취약시설인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한다. 활동량이 높은 20~30대 젊은 층의 출입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산발적인 일상감염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시행한 조치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관리는 한층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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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헌팅포차, 주점 등 고위험 시설에 2만6,000여 곳에 대해 경찰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출입자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 시설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준수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등록 직업소개소인 유흥접객원 소개소 등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사각지대인 유흥접객원 소개소 등에 대한 명부작성 및 선제적 유전자증폭(PCR)검사를 통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했다.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기존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농소운동장 3곳에서 동구국민체육센터 1곳를 추가해 오는 19일부터 운영한다.

이 밖에 4차 대유행의 지역사회 차단을 위한 핀셋방역을 추진한다.

동구 어린이집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어린이집 및 학원 종사자들에 대해 2주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수도권과의 왕래가 잦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은 불요불급한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고 자체적으로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의 관리자·종사자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2주 1회 이상, 유흥접객원은 1주 1회 이상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송철호 시장은 “강한 전파력을 가진 델타 변이 등으로 인한 전국적인 4차 대유행으로부터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손씻기 등 생활속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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