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리 올라도 이자부담 제한" 주담대 상품 판매 오늘 재개

당국, 금리인상 우려에 15일 재출시

'금리상한형' '月상환액 고정형' 2종





앞으로 금리가 올라도 이를 제한하거나 월 상환액을 고정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15일부터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 상품을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금리 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담대는 지난 2019년 초에도 출시된 바 있다. 당시에는 되레 금리가 하락하며 수요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고 이에 금융 당국과 은행사가 재출시를 결정한 것이다.

관련기사



상품은 ‘금리 상한형’과 ‘월 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대출자는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심사는 없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입이 가능하다.

상승 폭을 제한하는 만큼 금리가 올랐을 때 원리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30년간 변동 금리로 2억 원을 대출받은 A 씨의 사례를 보자. 현재 금리 2.5%를 적용하면 매월 79만 원을 내야한다. 2%포인트 금리가 오른다고 하면 A 씨의 원리금은 100만 6,000원이다. 하지만 특약을 통해 금리 상한형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면 88만 4,000원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12만 2,000원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 변동 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변동 금리와 비교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민과 신한을 비롯해 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 등 전국 15개 은행에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권은 앞으로 1년간 상품 판매 경과 등을 살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