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권익위 "올해부터 반부패평가에 이해충돌·사익추구·성비위 포함 "

"소극행정도 부패"…적극행정 제도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올해부터 이해충돌, 부정한 사익추구,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 등을 반부패평가 시 감점 사항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4일 권익위 브리핑에서 반부패평가제도 내 청렴도 평과와 관련해 “올해는 이해충돌과 부정한 사익추구 등의 새로운 부패유형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공직자의 성비위 사건 등도 평가 감점 사항에 포함시켜 공직 사회의 부패 현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즉, 기존 청렴도 평가는 금품수수, 알선, 청탁 중심의 평가 항목이었으나 올해부터 이해충돌·사익추구뿐만 아니라 성비위 사건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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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일상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정한 가족 채용, 수의계약 제한 등의 현행 행동강령 상에서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소극행정도 부패”라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오는 20일부터 대통령령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적극행정 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행정처분을 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다소 법령의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면책이 되고, 또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즉,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감사기관 혹은 지자체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받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도 되는 사항”이라는 판단을 받으면 관련 법령이 부재하거나 불합리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에 따른 징계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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