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사업’금리 1.5%까지 낮춰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민간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확대를 높이는 ‘에너지 융자지원사업’의 융자금리를 1.5%까지 대폭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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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도는 100kW이하 태양광 전력 생산자와 협동조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포함한 총 설치자금의 80% 이내 금액을 융자지원 한다. 다만 신청자당 최대 2억원의 융자 한도를 설정했다.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있다면 누구나 1.5% 변동금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해까지 30개사에 약 27억원의 융자를 지급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융자지원이 2050 탄소중립 조기 실현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새로운 녹색금융 정책을 더 많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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