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기소’인데도 채용서 불이익…“비상대비업무 선발과정에 고용차별 존재”

인권위, 행안부에 개선 권고했지만 ‘불수용’

“막중한 임무라 선발 자격요건 엄격히 적용”

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군 전역 이후 비상대비업무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 등 수사경력조회를 조회하고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개선 조치를 권고했으나, 행안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행안부는 “비상대비업무 수행에는 전문성과 사명감이 요구될 뿐 아니라 유사시 국민안전에도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직무의 수행을 위해 고도의 청렴성, 준법정신 등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 고용차별이 존재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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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업무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인력, 물자 등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자원관리,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업무다. 행안부는 군 전역자 중 담당자를 선발해 국가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인권위는 진정에 대해 “범죄·수사 경력에 대한 기록은 특수한 개인정보”라며 “수사경력 회보에 대한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본인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수사경력을 회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불기소 처분 같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경력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은 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며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불기소 처분 경력을 서류전형 감점 사유로 두고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안부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인권위의 권고를 불수용했다. 행안부는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각 기관의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선발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응시 자격 적격 여부는 매우 중요하고 법령상 비상대비업무 담당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심사 과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한 불기소 처분 경력을 근거로 고용상 차별이 발생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에서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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