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업 미끼로 외제차 판매·폭행' 중고차 판매상 실형

재판부 "피해자 정신적, 경제적 충격 커" 징역 1년2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취업을 미끼로 외제차를 판매하고, 차량을 빼앗아 담보 대출까지 받은 중고차 판매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공갈과 사문서위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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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인 A씨는 2021년 2월 울산의 한 매매상사에서 “같이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차가 필요하다”며 20대 B씨에게 1,400만원을 받고 중고 외제차를 판매했다.

A씨는 며칠 뒤 B씨에게 “차를 한 대 더 뽑아야 한다”고 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뺨을 때리고 숙박업소에 데려가 감금했다. 또 조직폭력배와 친문을 과시하며 B씨에게 판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또 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해 B씨 명의로 1,500만원을 대출받으려다 은행에서 위조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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