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흥시,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취식 금지…단속반 구성

시흥시청 전경시흥시청 전경




시흥시는 수도권 지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도시공원에서 오후 10시부터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 관내 모든 공원에서는 오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음주 및 취식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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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에는 즉시 계도 대상이 되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공원과 직원 및 공원보안관 23명을 현장대응반으로 구성,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과 계도 단속을 한다.

자정 이후는 재난상황실로 인계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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