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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충북 사적모임 4명 제한…부산·강원·제주 백신 인센티브 중단

■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사적 모임 규모가 축소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15일부터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겨가자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거리 두기를 격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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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68명으로 이 중 24.8%(389명)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대비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6일 15.2%에서 12일 27.6%까지 크게 늘었다. 13일에는 비중이 소폭 감소했으나 호남·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3단계 격상도 검토 중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확진자는 1주일 전의 13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해 4차 유행이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 확산 단계로,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결혼식을 포함한 행사는 99인까지만 가능하다.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으며 유흥 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세종·대전·충북은 4명, 울산·제주는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적 모임 제한을 더욱 강화했다. 전북·전남·경북 등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3개 지역도 사적 모임 규모는 8명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그 밖에 대전·울산 등은 유흥 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하고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할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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