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한명숙 사건서 재소자 반복소환·증언연습 등 문제점 확인"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4개월 만에 마무리

朴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초래" 거센 비판

증인 사전면담 제한, 면담내용 기록·보존 등 의무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들여다본 결과, 재소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소환, 증언연습,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욕적으로 조사해온 검사를 갑작스럽게 교체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다수 확인됐다”며 “민원사건 재배당 시도를 통한 조사 혼선 초래, 일부 연구관만 참석 시킨 의사결정, 회의 내용 특정언론 유출 등 절차적 정의도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합동감찰 결과,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사건에서 재소자 증인을 총 100여차례 반복적으로 불러, 증언할 내용을 미리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습시키거나 외부인과 자유로운 접견·통화는 물론, 시설이 양호한 서울구치소에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듣고도 기록화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고 박 장관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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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도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후 법무부는 규정에 따라 대검 감찰부로 사건을 이첩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이를 인권부에 재배당했다”며 “그 과정에서 내부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없이 묵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조사하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입건하겠다고 보고하자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또 사전협의 없이 대검 기조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무혐의 의결을 도출했다고 봤다. 회의종료 후에는 1시간 채 안 돼 특정 일간지에 의결과정이 유출된 점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수사관행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대검에서 일선청으로 사건이 배당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관할 원칙을 준수하고, 배당받은 검찰청 소속 검사들로 수사팀 구성을 두는 원칙을 두게 했다. 기소 후에는 검사의 증인에 대한 사전 접촉을 최소화하고, 면담 내용은 기록·보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수사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기소 전 공개범위 구체화 및 엄격한 기준 제시 △공개여부 심의 시 고려사항 제시 △예외적 공표요건 명확화·구체화 △반론권 보장 △진상조사 근거 신설 등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뇌물을 줬다’는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법무부와 대검이 사건의 배당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대검은 이후 ‘증거부족’으로 사건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와 함께 당시 수사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보고하도록 합동감찰을 지난 3월 지시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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