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황하나(33)가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씨 측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이선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두 번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