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단지 3주구가 관리처분계획을 승인받았다.
서초구청은 14일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이 지난 3월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반포3주구는) 검증이 완료됐고 이주시기 조정대책 마련 요청에 따른 협의도 원만하게 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서초구 일대 재건축단지의 이주가 연속으로 이뤄지며 전세 불안이 우려된다며 반포3주구의 이주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공문을 서초구청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서초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보류해 왔다. 하지만 최근 조합과 이주 시기를 당초 예정된 6월에서 9월로 3개월 늦추는 데 협의하면서 인가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 일대는 현재 2,120가구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를 비롯해 ‘신반포18차’(182가구), ‘신반포21차’(108가구), 방배13구역(2,900가구) 등이 재건축 사업을 위해 이주하고 있다. 이에 임대차 수요가 서초구는 물론 용산구·동작구 등 인근 지역으로 몰리면서 전세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