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보고 싶다" 눈물 흘렸던 황하나, '징역 2년' 실형에 불복, 항소장 제출

황하나씨/연합뉴스황하나씨/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황하나(33)씨가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황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날 기준으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이선말 판사)은 선고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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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A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지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진술에 나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한때 진심으로 사랑한 남편과 (극단적 선택을 해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지인 남씨가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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