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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법' 나오나…이병훈 의원 "친족간 도둑질 형법 특례 폐지해야"

친족간 재산범죄시 친족상도례 적용 제외

이병훈(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이병훈(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병훈(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하는 형법 특례를 폐지하는 이른바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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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개정안에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가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친족 간 다툼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이지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방송인 박수홍씨 사례를 통해 친족 간 재산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제외 요구가 언론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친족 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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