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반려견으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구·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