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경총 "최저임금 인상 과도…소상공인에 큰 부담"

인상률 산출 근거 문제점 지적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용 불안을 초래하고 소상공인에 악재가 된다며 정부에 공식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2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코로나19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내려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가 현 시점에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5.1%)의 산출 근거는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증가율(0.7%)을 뺀 수치다. 이에 대해 경총은 “과거 이런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돼 이미 이 방식을 사용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그런데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 기준인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에서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식적 절차를 통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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