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은 대체공휴일 확정... 성탄절은 제외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성형주기자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재석 206인에 찬성 152인, 반대 18인, 기권 3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성형주기자





정부가 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직후의 월요일이 공휴일이 된다. 당초 대체공휴일로 예상됐던 성탄절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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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같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됐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총 11일로 늘어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도 명확히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바 있다.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된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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