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이주 수요 분산"…반포1단지 3주구 이주 9월부터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 연합뉴스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경 / 연합뉴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이주가 9월부터 시작된다. 최근 반포 1·2·4주구 등 재건축 단지 이주 수요가 급증하며 서초구 전세시장이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관리처분인가 이후인 9월로 이주 시기를 조정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와 서울시는 반포 일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이주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조합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9월에 이주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주 종료시점도 당초보다 7개월 연장된 내년 5월까지로 조정됐다. 당초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즉시 이주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그간 반포 일대 재건축 단지에서 이주가 연속적으로 이뤄지며 서초구와 인근의 전세시장이 불안해질 것으로 판단,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상생방안을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강남권(서초·강남·송파·동작구)의 신규 입주물량 1만3,000가구와 인근 수도권(판교·분당·과천 등) 1만6,000여 가구 입주 물량을 포함하면 재건축 이주수요와 가을철 이주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자료=서울시자료=서울시


경한수 서초구 도시관리국장은 “서초구 일대의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합 측의 서로가 중도점을 찾아가는 이주시기 조정 합의가 있었다"며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조합과 조합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로 부동산 안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부동산 시장은 철저히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투기수요는 철저히 걸러 내겠다”며 “금번 관리처분 계획인가시 ‘조합 측과의 협의과정’이 재건축 사업의 새로운 상생모델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초구는 반포3주구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이주 및 착공 과정을 거치면 반포 3주구는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