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北피살 공무원 아들, 해경 상대 소송…2,020만922원 청구한 이유는

사망날짜 2020년 9월 22일과 일치하는 금액 청구

"사과 받는 것이 목적…보상금은 천안함 유족에게"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부인 권모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씨의 부인 권모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지난해 9월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씨의 아들 이모 군이 15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020만 922원이다.



이 군의 소송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씨가 사망한 날이 2020년 9월 22일인 점을 고려해 일치하는 숫자인 금액을 청구액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군은 해경이 유가족에게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고,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판결로 받은 금액을 천안함 유족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군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소송이 아닌 사과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김 변호사에게 강조했다고 한다. 승소해 보상금을 받아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관련기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군의 어머니는 “해경이 수사 발표에서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사과도 공개적으로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사 발표와 똑같은 기자회견 방식의 사과를 바란다는 설명이다. 고교 3학년생인 이 군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군의 어머니는 “아직 학생이라 아들이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과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였다며 김 청장에게 해경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에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 군은 인권위의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해경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