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더파크 동물원 관련 소송 승소…500억 의무부담 짐 벗어

동물원 정상화 위한 다양한 행정 지원 방안 강구


부산시는 “지난해 6월 삼정기업 외 1명이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동물원 매매대금(500억 원)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시는 2012년 협약서 체결 당시부터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의 각종 의혹과 질타를 받아오던 더파크 동물원 관련 500억 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새로운 동물원으로 거듭나게 되는 첫 단추를 끼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원고 측의 항소가 진행될 경우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1982년 개장한 성지곡 동물원(삼정 더파크의 모태)은 2004년 재정비를 위해 민간개발 시행 중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시공사의 2차례 부도 등으로 동물원 조성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는다.



이후 시는 해결책으로 시행자 등과 조건부 매수 부담(500억 원)을 주요 골자로 하는 협약체결을 통해 2014년부터 동물원을 정상화했으나 2020년 4월 협약이 종료되고 동물원 운영도 중단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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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더파크 동물원./연합뉴스폐업한 더파크 동물원./연합뉴스




협약조건 이행 문제로 제기된 이번 소송은 판결일인 15일까지 매수대상 토지에 설정된 사권(私權)과 동물원 운영권에 관련된 대환대출에 의한 3자매각 대상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4차례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협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협약 종료 전 원고 측의 매수 요구에 따라 협약서상 최대 부담액인 500억 원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원고 측에 ‘매수대상에 사권(私權)이 없어야 한다’는 사전 조건 이행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매수토지에 개인과의 공유지분을 정리하지 않는 등 각종 사권(私權) 해결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협약조건 이행을 요구하면서 협약 종료 기간을 넘겨 현 소송까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동물원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에서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한 힐링의 명소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동물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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