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대북전단 취재진 폭행' 박상학씨에 징역 2년 구형

박상학 "불법 취재 항의하다가 발생한 정당방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자신의 자택에 찾아와 대북 전단 살포 관련 취재를 시도한 SBS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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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의 변호인은 그의 취재진 폭행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담화로 살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취재진의 공동주거침입과 불법 취재에 항의하다가 발생한 정당방위"라면서 "그 정도가 과했더라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변 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쏜 행위는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와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취재진에 알려줬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 이를 질책하기 위한 분사"였다고 항변했다.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SBS 취재진을 폭행한 데 사과하고, 경찰을 오해해 가스총을 분사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대표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이 밖에 박 대표는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살포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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