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피살 공무원 유족 "해경 공개사과 바란다"…'2,200만 922원' 소송

"피해보상 금액으로 천안함 유족에 기부할 것"

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 씨의 부인 권 모(왼쪽)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 씨의 부인 권 모(왼쪽)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피해보상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공무원 이 모 씨의 아들 이 모 군이 15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200만 922원이다.



이 군의 소송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가 사망한 날이 2020년 9월 22일인 점을 고려해 일치하는 숫자인 금액을 청구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군은 해경이 유가족에게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고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판결로 받은 금액을 천안함 유족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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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군의 어머니는 “해경이 수사 발표에서 공개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사과도 공개적으로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교 3학년인 이 군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군의 어머니는 “아직 학생이라 아들이 카메라 앞에 나서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이 씨의 채무 상황과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였다며 김 청장에게 해경 윤성현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형사과장에 경고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이 군은 인권위의 발표 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해경이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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