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 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 방지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임대가 제한되고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 도는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발표일인 16일을 후보지 내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기준일 이후 신축과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지분 쪼개기를 막으면서 조합원의 분담금 추가도 억제할 수 있게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면 빈번한 분쟁·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또한 용적률 완화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