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70만 건 3,988억 원 부과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7월분 재산세 170만 건에 대해 3,988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병기세목 포함)는 3,988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72억 원(4.5%)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공동주택가격 상승(19.56%),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1.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 인하)으로 1주택을 보유한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감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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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 주택 공시가격 비중의 96%를 차지하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작년 대비 23%~50% 세부담이 감소되고 공시가격 비중의 3%를 차지하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세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 745억 원, 강서구 424억 원, 부산진구 376억 원 순으로 많다. 반면 서구 97억 원, 영도구 75억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는 8월 2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편의점,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납부 기한인 8월 2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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