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은 세무대리 업무의 핵심적 부분인 만큼 기재위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업무를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막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과 관련돼 있다. 당시 헌재는 “변호사도 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으며 세법 등에 관해서는 더 전문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법을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대체입법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을 뺀 세무대리 업무를 개방하되, 3개월간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세무사 업계와 변호사 업계가 개정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지속하면서 정해진 시한까지 대체입법은 이뤄지지 않았고, 1년 7개월째 입법 공백이 이어졌다. 입법 공백에 따라 지난해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지난해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해왔다.
변호사 출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제한한 두 가지 업무는 세무사업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업무”라며 “직업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100% 위헌이라는 확신이나 근거가 있느냐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강력한 유감과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만 통과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을 발의한 양 의원은 “왜 변호사가 변리사, 세무사 업무를 다 해야 하냐, 특권층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형수) 의원님은 계속 변호사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해왔다”며 “계속 그런(반대) 역할을 해왔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