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자영업자 심야 차량 시위 불법 규정…내사 착수

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14일 밤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거리두기4단계 조치 불복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 제한이 걸린 것에 항의하며 두 차례의 심야 차량 시위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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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두 차례의 심야 차량 시위를 불법 시위로 규정했다. 또 시위 주최 측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내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틀간 차량 시위와 관련해 채증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대열을 이뤄 집회를 진행한 점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손실 보상금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두 차례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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