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권칠승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7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에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9월 손실보상 제도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기부는 9월까지 구체적 제도를 설계하고 고시안과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뒤 10월 중순께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10월 말께 첫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부는 로펌 등 법률전문가 그룹과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운용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나서는 한편,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민간단체와도 손잡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행정망을 연결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행망연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권 장관은 다음 달 셋째 주 지급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행계획도 점검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과 10월부터 지급될 손실보상금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