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지급 목표…시스템 9월까지 구축

중기부, 10월 중순께 손실보상 세부지침 고시·신청 접수 시작

권칠승 "코로나 장기화…손실보상금 차질 없는 지급 중요하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권칠승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영상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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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난 7일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에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9월 손실보상 제도 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중기부는 9월까지 구체적 제도를 설계하고 고시안과 사업계획서를 마련한 뒤 10월 중순께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손실보상 신청 접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10월 말께 첫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기부는 로펌 등 법률전문가 그룹과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운용을 위한 법률적 검토에 나서는 한편,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민간단체와도 손잡고 합리적인 손실보상 체계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행정망을 연결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행망연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권 장관은 다음 달 셋째 주 지급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행계획도 점검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견디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과 10월부터 지급될 손실보상금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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